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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를말합니다.

추진목적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사업의 내용

공급의무자 범위

  • (총 18개사, '16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해당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이후
비율(%) 4.0 4.5 5.0 6.0 7.0 8.0 9.0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 발급대상 : 12년 1월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 절차

  1. 1. 발전사업 허가
  2. 2. 판매사업자선정
  3. 3. 발전소 준공
  4. 4. 사용전검사
  5. 5. 전력수급계약 체결
  6. 6. 발전사업 개시
  7. 7. RPS대상설비 확인
  8. 8.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 발급대상 : RPS대상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거래량
  • 신청기한 : REC발급신청 기한일은 전력공급일이 속한달의 익일부터 90일(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됨)
  • 발급방법 : REC단위로 발급 (소수점 이하 잔여량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합산 발급)
※ REC = 전력거래량(MWh) x 가중치
※ 공급인증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RPS종합지원시스템 : rps.energy.or.kr)

  1. 1. 발전량 확인
  2. 2.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3. 3. 공급인증서 발급
  4. 4.공급인증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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